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젊은 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만 34세 이하 청년이 특정 요건을 갖추어 창업할 경우 최대 5년간 10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는 청년 사업자라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업종
창업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에 속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전문 서비스업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
창업 지역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위치해야 감면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유명 유튜버들이 이런 이유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대해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
창업 당시 해당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가산되므로 실제 나이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 및 감면율
세액감면 기간은 최초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5년입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과 대표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경우: 100% 감면
- 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75% 감면
- 비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경우: 50% 감면
- 비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25% 감면
기타 유의사항
일부 예외 사항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병, 분할,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동일 업종으로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감면 기간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면 감면율이 하향 조정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이 상향되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혜택받을 수 있는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창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