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총정리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젊은 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만 34세 이하 청년이 특정 요건을 갖추어 창업할 경우 최대 5년간 10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는 청년 사업자라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업종

창업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에 속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전문 서비스업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창업 지역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위치해야 감면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유명 유튜버들이 이런 이유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대해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

창업 당시 해당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가산되므로 실제 나이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 및 감면율

세액감면 기간은 최초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5년입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과 대표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 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경우: 100% 감면
  • 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75% 감면
  • 비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경우: 50% 감면
  • 비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25% 감면

기타 유의사항

청년 창업중소기업

일부 예외 사항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병, 분할,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동일 업종으로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감면 기간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면 감면율이 하향 조정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이 상향되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혜택받을 수 있는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창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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