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다운로드와 차용증 작성 방법,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열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상 지인에게 빌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몰라도 금액이 크면 서로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차용증을 남겨 두면 양쪽 모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개인 간 금전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돈이나 물품을 빌릴 때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함께 만듭니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차용증을 쓰자고 말을 꺼내기가 서로 어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어서 합의한 내용을 자유롭게 적으면 됩니다.
다만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세요.
차용증 작성방법
양식은 자유롭지만, 아래 열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항목들을 모두 갖춰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
- 제목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 차용금액
- 차용목적
- 원금 변제기일
- 채무 변제방법
- 기한이익상실
- 재판관할
- 작성 날짜
- 도장과 서명
제목은 반드시 차용증이라고 적습니다.
확인서나 투자내역서 같은 애매한 제목은 성격이 달라 보일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사항에는 양쪽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습니다.
나중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하므로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관해 두면 더 좋습니다.
차용금액은 한글과 숫자로 두 번 적습니다.
예를 들어 일천만원정과 10,000,000원정을 나란히 적는 식입니다.
차용목적도 명확히 적어 두세요.
돈을 다른 곳에 썼다면 목적이 달랐다는 점이 나중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원금 변제기일은 연월일까지 정확히 씁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도 함께 적습니다.
변제방법은 계좌이체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명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적어 두면 기록이 남아 분쟁이 줄어듭니다.
기한이익상실 조항도 넣어 두세요.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관할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법원에서 다툴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작성 날짜는 문서 상단이나 하단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도장과 서명은 둘 다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자를 정할 때 주의할 점
이자율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 간 금전 거래에도 연 20%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최고이자율은 법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 작성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자를 아예 받지 않기로 정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은 더 꼼꼼히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특히 조심스럽습니다.
세무 당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만 써 두고 실제로는 갚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 차용증은 다음 세 가지를 함께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항목 | 왜 필요한가 |
|---|---|
| 차용증 작성 |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문서로 남김 |
| 계좌이체 기록 | 실제 돈이 오간 흔적을 증명 |
| 정기적인 원리금 상환 | 실제로 갚고 있다는 증거 확보 |
특히 상환 내역이 계좌에 꾸준히 남아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높이기
차용증 자체로도 증거가 되지만, 몇 가지를 더하면 효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1. 공증받기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공증을 함께 받아 두면 좋습니다.
공증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비교적 크지 않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워집니다.
2. 강제집행 인낙 문구 넣기
단순히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3. 계좌 기록 남기기
차용증은 어디까지나 두 사람의 합의를 적은 문서입니다.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사실은 계좌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현금으로 건네지 말고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을 이용하세요.
이체할 때 적요란에 대여금이라고 적어 두면 더 좋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면 순서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촉구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대여금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오래 끌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조치하세요.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아래 양식을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글과 워드, 엑셀, PDF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 양식 이미지를 참고해 직접 문서를 만들어 쓰셔도 됩니다.
앞서 정리한 열 가지 항목만 빠짐없이 넣으면 형식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으로 써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고 양쪽이 서명했다면 손글씨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차용증을 두 장 만들어야 하나요?
같은 내용으로 두 부를 만들어 각자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모두 서명과 날인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미 돈을 빌려준 뒤에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대여일과 작성일이 다르다면 그 사실을 문서에 적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채권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금액을 알려 주고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용증 양식과 작성 방법, 법적 효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